머니투데이 | 2013.09.13 오전 10:59최종수정 | 2013.09.13 오전 11:00388가-가+[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술에 취해 부상을 입은 노숙자를 한겨울에 철도 역사 밖으로 쫒아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역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역무원 박모씨(47)와 공익근무요원 김모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씨 등은 2010년 1월 만취한 상태로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노숙자 A씨를 발견하고 그를 서울역사 밖으로 옮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역 밖은 영하 6.5℃(체감온도 영하 9.7℃)였다.1·2심 재판부는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박씨 등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현행 형법 하에서 유기죄를 적용할 순 없지만 피고인들은 형사책임을 떠나 망인의 죽음 앞에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