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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주차차량 접촉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게시물ID : car_627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럴슈가~
추천 : 2
조회수 : 106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5/04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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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2_225921.jpg
 
 
안녕하세요. 어제 밑에 에어백충격 어쩌구 글을 썼던 글쓴이 입니다.
 
토요일 저녁 10시쯤 사고가 나서 오늘 보험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상대편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맨 윗사진을 사과난 위치에 대한 사진입니다.
 
일단 대로에서 국도로 이어지는 ic 이구요, 2차선 모두 좌회전이 되는 차선 입니다.
 
보통 1차선에 차량이 많으면 2차선으로 가서 좌회전을 하고..
 
이곳에서 면허시험을 보거나 운전학원을 다녀도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게끔 합니다. (그냥 참고사항)
 
또한, 평소에 불법주차등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길 입니다.
 
암튼 사고 당시 저는 평소처럼 이곳에 진입하여 1차선에 차량이 많은것 같아 2차선으로 가기위해 핸들을 꺾었고,
 
두번째 사진처럼 바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나 기타 저의 부주의 과실은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을 첫번째 사진에서 트럭이 있는 위치부터 아래쪽 공사현장까지
 
화물트럭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으나, 제가 진입하는 구간이나 진입한 후에도 공사상황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사고처리 후 병원에가다가 앞쪽에 공사를 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트럭은 사고당시에 깜박이나 표시등같은것은 켜져있지 않았고, 사고 후에 깜밖이를 켰습니다만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블랙박스X)
 
또한 주차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라던지 경관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던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의 치료비 한도는 상대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자손 20만원이 한도일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입원을 한 상태도 아니라서 MRI 정도만 찍어보고 끝낼 생각이였습니다만 보험처리가 안되서 자비로 해결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과실에 대해 좀 알아볼려고 글을 씁니다.
 
참고로 제가 실수한게 하나 있는데 사고당시 조금 졸린상태로 운전을했는데(그렇다고 꾸벅꾸벅 존것은 아니고 아 졸리구만 이정도 였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살짝기절을 하고 깻습니다.) 졸았나? 생각하고 당시 사고 현장에 오신분들에게
 
졸은것 같다라고 말했었는데요..
 
병원으로 가면서 사고당시 기억이 떠올라 장기랜트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전달하기는 했는데
 
관계자들은 제가 졸음운전을 한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제가 멍청했습니다 ㅜ
 
암튼 졸음운전이라고 쳐도 저쪽 과실은 전혀 없는것일까요?
 
여기저거 알아보고는 있지만 오유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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