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법폭력시위라고 부르는건 개인의 사견이니 그렇게 비비꼬지말라고 말하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총포, 폭발물,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해를 끼칠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폭행, 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형법 115조 소요죄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프레임도 개인적 사견도 아닌 명백한 불법폭력집회 입니다.
라고 법조항을 들먹이네요. 사실 제가 법조항에는 크게 아는바가 없어서 어찌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