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피해자의 아이디가 페이스북에 연동되어 있다면?
저번에 한국 롤 페북이 오픈하면서 라이엇걸 트타를 뿌렸잖아요.
너도나도 그거 받겠다고 쿠폰 입력하면서 덤으로 페이스북에 계정 연결하고.
그거 덕분에 몰래 롤하면서 일코하던 친구놈들 몇몇 검거해서 친추해놨었는데
친창에 접속해 있는 한 친구 아이디에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밑에 실제 이름이 뜨더라고요.
보통 고소를 진행할때 제일 난항을 겪는다는 부분이 특정성의 성립,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은 이 닉네임이 당사자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느냐' 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랑 사는곳을 아예 닉네임에 적어놓기도 하던데.
페이스북은 내 실제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까지 전부 인증해야 가입이 되잖아요?
심지어 아이디는 실제 쓰는 메일로 해야하고.
그렇다면 특정성은 당연히 성립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