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닉네임 만으로는 고소할때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게시물ID : lol_627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to
추천 : 0
조회수 : 25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26 23:37:42
하지만 피해자의 아이디가 페이스북에 연동되어 있다면?
 
저번에 한국 롤 페북이 오픈하면서 라이엇걸 트타를 뿌렸잖아요.
 
너도나도 그거 받겠다고 쿠폰 입력하면서 덤으로 페이스북에 계정 연결하고.
 
그거 덕분에 몰래 롤하면서 일코하던 친구놈들 몇몇 검거해서 친추해놨었는데
 
친창에 접속해 있는 한 친구 아이디에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밑에 실제 이름이 뜨더라고요.
 
보통 고소를 진행할때 제일 난항을 겪는다는 부분이 특정성의 성립,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은 이 닉네임이 당사자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느냐' 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랑 사는곳을 아예 닉네임에 적어놓기도 하던데.
 
페이스북은 내 실제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까지 전부 인증해야 가입이 되잖아요?
 
심지어 아이디는 실제 쓰는 메일로 해야하고.
 
그렇다면 특정성은 당연히 성립되는거 아닐까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