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모텔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전 어느 손님이 돈이 떨어졌다면서 친구가 돈을 부쳐주기로 했으니
제 통장으로 받아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갑을 분실해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통장으로 7만원을 받아 손님에게 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6월 13일 야구 티켓을 산다고 구매자가 중고나라에 글을 올렸고
어느 판매자가 판매 의사를 밝혀 그 판매자 통장에 돈을 입금 했는데,
야구 티켓을 주지 않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 통장이 제 통장입니다.
완전 빼도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입금 확인 후 atm기에서 돈을 뽑아온 것도 저라서 cctv확인도 소용도 없고
네이버 로그 기록을 달라고 하는데 네이버 로그 기록 저장도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막 3개월하고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저고, 뽑은 것도 저고,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고,
당장 월요일에 경찰서로 출석하라는데 답답합니다.
사기죄는 소액이라도 기록에 남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