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은 23일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다음달 5일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이달 14일 1차 집회 때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불허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2차 집회 신고 주체와 인원, 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집회의 연장선상으로 나온다면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의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