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파이낸스]속옷만 입고 잠든 옆집 여성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려 창문으로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인 30대에 대해 추행죄는 묻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발각된 이후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원룸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이모(29·여)씨의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속옷 하의만 입고, 이불은 덮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1·2심은 이씨가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점,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이씨를 제압한 뒤에도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잠든 이씨의 모습을 보려던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적용했다.
박지연| 12.30 10:30 추천 121 반대 27 내눈이 ㅄ인가 싶어 기사를 다시보고 다시봤다. 저게 대법원까지 간 판결이라니 더더욱 기가 차다. 강간미수도 안되고 성추행도 안되고 오직 인정된 죄목이 주거침입에 상해죄라니.... 낯선 남자가 내집에 들어와서 내가 자는 걸 보고있다가 나한테 걸렸는데 내가 소리지르고 반항하면 그 남자가 내 몸을 주무르는게 정당화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안그럼 그 남자가 내몸을 주무를테니깐???? 꼭 판사집에 저 사람이 다시 침범해서 발가벗고 빤스만 입고 자는 딸을 쳐다보다가 들켜서 몸싸움하고 그 와중에 가슴이며 허리며 마구 주물렀으면 좋겠다. 징역 8월에 집유 1년이라니.... 남자는 법원에서 웃으며 걸어나왔겠구나. 끔찍하다.... 피해자는 저 남자의 웃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