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만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상임위(문화복지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24일 밤 11시 청년배당 조례안이 5대4로 원안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8명, 새누리당 16명 등 총 34명으로,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이 많아 이 조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의 청년배당 정책조례안은 복지부의 협의 불투명과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남시 독자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