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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경찰 물대포·차벽 사용 제한 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6283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느리게
추천 : 19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5/11/25 18:06:10
 
 
차벽금지
직사살수금지, 물살세기 100rpm 제한
최루액, 염류 혼합 살수 금지
살수 전 3회 이상 경고
영상 10도 이하 살수차금지 
진 의원은 살수차와 차벽 등 집회시위 차단 수단에 대해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일당백 하시네요..
출처 http://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121070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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