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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토막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종합)
게시물ID : freeboard_628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유경
추천 : 2
조회수 : 1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18 17:36:56

'여대생 토막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종합)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고법 "인육 목적으로 살인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에서 감형]

수원에서 여대생을 토막살해한 오원춘씨(41·수감중)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인육을 목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8일 오후 2시 404호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오씨의 항소심 결과를 보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오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왔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동기를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야 한다"며 "이 증명이 없는데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씨가 인육제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제한 원심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육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 부장판사는 △오씨가 사체훼손 과정에서 부엌칼만을 사용한 점 △잘라낸 살점을 아무런 분류 없이 봉지에 담아 보관한 점 △이에 대한 가공이나 보전 처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씨의 범행이 인육이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오씨의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것이고 공사장에서 받은 임금을 제외하면 통장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없는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오씨의 범행에는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는 사정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은 과중해 이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 A씨(27·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판단의 근거로 "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15987&iid=549993&oid=008&aid=0002931350&ptyp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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