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628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26 11:28:22
헌재 2003년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해 집회 참가자들의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과거 헌법재판소는 '복장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과 목적, 장소, 시간에 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복장의 자유가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될 뿐 아니라 복면 등의 복장이 폭력시위로 이어질 염려가 있더라도 사전에 규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