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하나님의 기를 받게 해주겠다"며 신도 자녀들을 상습 성추행한 6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6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69·목사)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안씨는 올해 3~7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신도 자녀들을 상대로 유료 영어강좌를 열고 진학지도를 빌미로 여학생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