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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286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말우왕자★
추천 : 10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1/26 22:48:19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집회, 시위때 차벽의 사용을 금지 하는 법안이 현재 입법예고 기간중에 있으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개인 및 단체의 의견 청취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합리적인 의사표현이 없이 닥반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신문이나 미디어로 입법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 의견청취 기간에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찬성/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부디 본 법안에 힘을 실어 주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링크는 출처의 링크에 법안 전문과 함께 표기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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