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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어려분, 전역한지 얼만안된 예비역 병장이에요 ㅎㅎ
병과는 법무 행정입니다 ㅎㅎ 전방 사단 법무부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느끼는데요,
그중 현역 병사들에게 도움이 될만 한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가. 법무부란?
민간에는 민간 관할인 경찰, 검찰, 법원이 나눠져있죠? 수원이면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등. 군대에는 사단급 이상에는 각 관할하는 경찰, 검찰, 법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경찰은 헌병, 검찰, 법원은 “법무부“라는 조직 안에 있습니다. 법무부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관, 병사가 있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연수원을 졸업한 장교들(법무관)이 검사, 판사 등 업무를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검찰, 법원 업무와 징계업무를 합니다.
나. 징계란?
1. 징계 종류
병사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대장 권한으로 징계위원회를 할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란 간부 3명~ 7명이 모여서 형량을 투표합니다.
형은 혐의없음, 근신, 휴가제한, 영창, 강등 이 있는데, 투표된 결과의 과반수가 되는 것이 최종 의결 결과가 됩니다.
혐의없음이란 “무죄”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신은 1일~ 15일까지 의결할수 있습니다. 근신 내용은 얼차려, 반성문, 청소 등 지휘관 취향에 따라 일과시간 내에 집행하게 됩니다.
휴가제한은 1일~ 5일까지 의결할수 있습니다. 병사는 군생활하면서 주어지는 정기휴가를 제한할수 있게 됩니다.
영창은 1일~ 15일까지 의결할수 있습니다. 영창은 관할 헌병대 영창에 수용되는데, 이 시간은 군 복무에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5일 영창 갔다오면 군생활 1년 9개월+5일을 더하는거죠...
강등이란 한 계급 낮추는것을말합니다. 이등병때는 강등이 되지 않고요, 일병은 이등병으로, 병장은 상병으로 됩니다. 강등 한번 당하면 병장 전역은 못하죠.
2. 징계 받는 경우
솔직히 징계는 지휘관 판단입니다. 육군규정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라 했으니, 상관의 명령의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받는것입니다. 하지만 징계 받을 짓을 하였어도, 지휘관이 봐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이쁜모습 많이 보이세요, 평소에 잘하면 징계도 넘어갑니다.
실수, 과실도 예외없이 징계 사유입니다. 법에도 과실치상, 실화 등 실수도 벌을 받듯이, 운전병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근무때 실수로 잠을 자도 징계를 받습니다. 물론 실수인 경우에는 형량이 많이 쌔지는 않겠지만, 실수로 교통사고 내고 징계받는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 시효는 2년입니다. 즉 이등병때 저지른 일을 병장되서 징계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 혹은 사고를 치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징계는 피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끝난 후에 징계를 또 받을수 있습니다. 이중처벌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입니다. 예를들어 휴가때 절도를 해서 기소유예가 나왔다, 간부일 경우에는 무조건 징계를 받지만, 병사는 지휘관 판단 하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2. 징계 잘받는 TIP.
병사는 간부와 다르게 근신을 일과시간에만 집행할수 있습니다. 즉, 지휘관이 일과시간 이후에 얼차려 등 근신을 시킨다, 그러면 법무부로 전화 하세요.
휴가제한은 정기휴가만 짜를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남은 정기휴가가 없을때는 어쩔수 없이 감경해서 근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징계받아서 휴가제한 받을 것 같다 싶으면 다 써버리세요.
영창으로 의결이 된다면, 법무부에서 법무관이 진행하는 적법성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적법성 심사란, 이 징계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형량이 너무 강한지, 형사처벌을 해야하는지 법무관이 한번더 보는겁니다. 이때, 법무관님과 면담할 때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말하는게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영창에서 최대 휴가제한으로 감경될수 있습니다. 영창으로 의결되었다고 부대에서 안좋은 모습 보이지 마세요. 기회는 언제나 있으니까.
강등은 사실 일년에 사단에서 2번밖에 안나올 만큼 드뭅니다. 왜냐하면 연대장 이상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야하거든요. 부대에서도 꺼려하는 의결입니다. 강등은 영창이 아니여서 복무일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병으로 전역할뿐이지 1년9개월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영창 15일보다는 강등이 났지않나.. 싶습니다.
징계가 끝난 후 징계처분서를 받습니다. 이 징계처분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왠만하면 항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라면 피고인이 항소할수있지만 검사도 항소해서 형량이 강해지는데, 징계는 형량이 약해지면 약해지지 강해지지 않습니다. 못해도 본전이란 말입니다. 영창에서 항고를 하면, 집행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항고서를 제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탄원서등 준비한 후 항고심에 임하기 바랍니다. 아무 노력없이는 감경되기 힘듬니다. 실제로 항고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어 원 처분 취소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하기 전에 출석통지서를 받을것입니다. 이때 출석통지서를 받고 만 3일 후에 징계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만 3일동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충분한 준비 후에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세요. 넋놓고 있다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처벌받게 됩니다. 많은 부대에서 이 3일을 보장해주기 귀찮아서 “기일단축동의서“등 3일을 보장 안해주겠다라는 동의서를 서명하라고 하는데, 꼭 서명 안해도 됩니다... 괜히 손해보지 마세요. 사실 하급부대 징계는 개판으로 진행되고 있는게 저는 보입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술서를 강요하고 방어권 보장도 안해주는 부대가 많은데, 항고하세요, 두 번하세요.
징계 시효는 2년입니다. 즉 이등병때 저지른 일을 병장되서 징계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 혹은 사고를 치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징계는 피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끝난 후에 징계를 또 받을수 있습니다. 이중처벌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입니다. 예를들어 휴가때 절도를 해서 벌금형이 나왔다, 그러면 형이 확정 되고 징계를 받습니다.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군대에서는 모르면 당합니다. 약자가 영문도 모른채 징계 집행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대에서는 최대한 문제 없이 빨리빨리 징계를 할려다 보장받아야할 권리도 놓칠수 있습니다. 그럴땐 꼭 법무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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