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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법 통과 전이라도 '복면 시위' 처벌"
게시물ID : sisa_6287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0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86개
등록시간 : 2015/11/27 20:19:11
김 장관은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어제 서울고등법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 시위를 원하지 않는다.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430&ref=nav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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