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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8640만원 환수에 자살
게시물ID : sisa_628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1
조회수 : 1743회
댓글수 : 165개
등록시간 : 2015/11/28 17:17:28
3월16일 새벽, 충남 아산의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몸을 던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서른다섯 살 박 아무개씨. 세 살 난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이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박씨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해고를 당했지만 재판에 이겨서 복직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도 받았다. 2011년에는 결혼도 했다. 해고로 결혼이 늦어졌지만 그녀는 더 열심히 살았다. 예쁜 딸도 낳았다.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다만 며느리가 해고 노동자라는 점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듯해 결혼 후에는 농성장에 자주 나가지는 않았다.

박씨의 소소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2월26일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이 코레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시사IN> 제391호 ‘KTX 승무원의 잃어버린 7년’ 기사 참조)

승무원들이 재판에서 진 것이다. 돌아갈 직장이 사라졌다. 승무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문제가 따로 있었다. 바로 돈이었다. 1·2심 소송에서 이긴 KTX 여승무원들은 과거 4년간 고용된 것으로 인정돼 코레일로부터 임금과 소송 비용을 받았다. 1인당 8640만원. 재판에 졌으니 이 돈을 토해내야 한다. 10년 가까이 길바닥에서 보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큰돈이었다. 결혼한 승무원들은 이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곤 했다.

몸을 던진 박씨는 빚이 아이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판결이 나고 20일 동안 박씨는 돈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박씨의 동료 승무원은 “그 친구는 누구에게 피해 주는 걸 못 참는 성격이었다.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은 “해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판결이었다. 비열한 사람들의 비정한 시대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죽었다. 하지만 남은 가족이 864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박씨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빚은 재산과 함께 가족에게 상속된다. 세 살배기 딸은 이제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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