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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청원
게시물ID : sisa_628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ght77
추천 : 2
조회수 : 2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29 01:11:12

번역 전문 -> https://thenewspro.org/?p=15742


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자유권 구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한국, 박근혜 정부 들어 인권탄압 심각해져
– 구속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및 당원들 석방 요구
– 국제 인권협약의 모든 조항을 존중하고 준수 요구

캐나가 퀘벡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리서치에 25일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이 게재되었다.

청원문에는 한국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반란이 있었다고 기술했다. 하나는 성공한 쿠데타이며 다른 하나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독재자들에 의해 정치적 정적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날조된 반란, 즉 폭력 없는 내란음모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을 숨기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폭력 없는 ‘내란음모’를 시도했으며, 그 예로 2013년 9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와 6명의 당원들에 대한 내란음모 및 반란선동으로 기소하였다고 전했다.

유일한 증거는 강연 녹취록이었으며, 참석자들 중 절반 이상은 여성들과 아이들이었다. 2015년 1월 결국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기각했으며,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여 최고 9년까지 그들에게 선고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게재된 국제선언 청원문에는 국가보안법이 1948년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만든 법률이며,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 및 군부독재 권력의 산물이라고 적시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독재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악용되었으며 국제 인권협약에 명시된 시민자유권과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데 장애물이라고 명시했다. 청원문에는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예술가들의 창의적 활동과 인터넷 활동을 포함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문의 요구사항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둘째, 이석기 의원과 6명의 통합진보당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셋째, 이 사건과 관련되어 현재도 진행 중인 모든 수사와 구금을 즉시 중단하라! 마지막으로, 국제 인권협약의 모든 조항을 존중하고 준수하라!

또한 국제선언 청원문에는 UN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정부 기관들과 각국의 정부기관들, 인권단체들 또한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한국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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