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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_ㅡ금감원 고발자 신원 밝혀
게시물ID : sisa_62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쥬스
추천 : 11
조회수 : 23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4/06/07 14:35:08
자신이 다니는 금융회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금융감독원이 회사측에 알려주는 바람에 내부고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희망법률사무소 오명근 변호사는 6일 “우리카드(현재 우리은행과 통합)의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채권추심전담회사) 직원이던 김모씨(34)가 금감원에 우리신용정보의 불법 행위를 제보했다가 금감원이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밝혔다.

오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금감원을 방문해 “우리카드가 2002년 12월말과 2003년 6월말에 고객의 동의 없이 조직적으로 대환대출(카드 연체액을 대출로 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연체율을 실제보다 크게 줄였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증거물을 보여줬다.

그러자 금감원측은 우리카드에 “우리카드의 불법 대환대출 사실을 제보해온 내부 직원이 있다”고 알려줬다. 

우리카드는 김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김씨가 우리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직할 것을 강요했다고 오변호사는 주장했다. 

오변호사는 “우리신용정보측이 금감원으로부터 김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했다는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김씨는 같은해 9월말 회사에 사표를 냈다.

김씨는 우리카드가 휴대전화 번호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조사해 우리신용정보에 넘긴 것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고소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준 금감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긍렬 금감원 비은행검사2국 검사1팀장은 “김씨가 우리카드측 직원을 만날 수 있게 해줄 것을 원해 우리카드측에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은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서워서 양심적으로 살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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