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시스】 자신의 처가 부부싸움을 벌인 뒤 이웃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들렸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7일 이웃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박모씨(48.노동.마산시 합성동)를 현주거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처(49)가 3일전 부부싸움을 한 뒤 이틀간 이웃집에서 잠을 자고 오는 등 평소 이웃집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격분, 이웃집에 휘발유 3ℓ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내부 13평을 태우는 등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 성질 더럽게 급한 놈 또 있네. 쌈질 안 했으며 옆 집으로 피신도 안 갔을 텐데 그렇다고 마눌 재워 준 집을 불을 질러... 햐 승질 머리 하고는 오톡 지져분 한 몇 놈 같군. 노란무 상 한거(다꾸앙) 얘기 하는 자리 와서 내용과 상관 없는 제비똥 음주운전 하는 말로 치근 대고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