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차 민중총궐기 앞두고 경찰 '불법·폭력시위' 대응 강화 지침…'복면시위자' 현장검거 집중훈련 ]
경찰이 다음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복면시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유색물감'을 살포해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집회 당일까지 전국 경찰부대에 복면시위자 현장검거 집중훈련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앞으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우선 대규모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1차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차벽을 설치해 막을 계획이다. 폭력행위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자체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