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JYJ법(방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JYJ'법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 4월 대표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지난 6월17일과 11월10일 두 차례 거쳐 지난 19일 미방위를 통과했다.
한편 JYJ법은 올 4월 새정치민주연합의 '나는 정치다'의 법안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