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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바보야, 문제는 종미(從美)야” - 3
게시물ID : sisa_439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사연
추천 : 1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9/16 17:27:13

[기획] “바보야, 문제는 종미(從美)야” - 3

국방에서의 “종미”는 ‘자주국방’의 포기 


세간에 “종북척결”이 화두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터무니없는 내란음모 조작도 문제이지만 이 기회에 물 만난 고기마냥 “종북척결”을 외쳐대는 모습이 다분히 정치적이며 이념적 중세기적 마녀사냥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종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종북은 북한정부를 맹종맹동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가치판단없이 오로지 북한정부의 뜻만 추종하는 꼭두각시란 의미입니다. 보수진영은 진보진영, 6.15진영에게 “종북”이란 딱지를 들이대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힘들게 운동을 개척해 온 진보인사들을 매우 모욕하는 언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과연 종북인가? 통일운동진영의 주장은 아직 주장일 뿐 국가정책화되지 못했습니다.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보수인사들도 통일운동진영의 사회적 비중과 파급력은 이미 집권한 정부나 외세에 비해 아직 일천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문제는 종북이 아니라 종미(從美)입니다. 종미는 미국을 맹종맹동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가치판단없이 오로지 미국정부의 뜻만 추종하는 꼭두각시란 의미입니다. 미국만 쳐다보며 미국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늘어진 지 60년, 이 사회의 종미와 종미적 성향의 국가시책들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억압하고 있고, 삶을 규제하고 있으며 온갖 곤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소는 “바보야. 문제는 종미야”란 연재를 기획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문제는 과연 종북인지, 종미인지, 독자여러분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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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에서의 “종미”는 ‘자주국방’의 포기 


국방에서 “종미” 행태란 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는 태도를 말한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자국의 작전권을 타국에 양도한 국가가 한국을 제외하고 없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종미” 행태를 보이는 세력은 국방에서 미국이 없어지고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바로 한국이 무너질 것처럼 인식한다. 이들에게 ‘한미동맹’은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넘어 ‘한미동맹’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까지 볼 수 있다.


전시 작전권 반환도 거부하는 “종미” 행태


한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음으로 해서 주권에서의 핵심사안인 국방주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그러나 ‘종미’ 행태를 보이는 세력들은 주권을 되찾기는커녕 그 기회마저 버리고 있다.


1950년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넘긴 작전통제권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았지만, 이것으로는 온전한 주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다. 전시냐 평시냐를 결정하는 데프콘 등급 판단이 한반도 군사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데프콘 등급은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5단계가 평시상황, 1단계가 전쟁 돌입 상황이다. 데프콘 3단계만 들어가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자동인계된다. 한국의 평시 태세는 5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서 정전체제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한단계만 올라가면 데프콘 3가 발동되어 작전권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전시작전권마저 돌려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며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6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합의하였다.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 도날드 럼스펠드와 윤광웅은 전작권을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2007년 6월 28일 제39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조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시기였던 2010년,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전시작전권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고 이에 전시작전권 반환은 시한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었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게 다시 전시작전권 반환 재 연기를 요청했다. 2013년 7월 17일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3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권 재연기를 제안했다고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9월 3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2015년 12월로 돼 있는 전작권 전환 자체가 현재로 봐서는 바람직한 시기가 아니다는 안보적 평가에 의해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10월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전시작전권 재연기 문제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미 전시 작전권 전환일지 ⓒ교포신문


원래 남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늦게 돌려주려 하고 돌려받으려는 쪽은 빨리 받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반대다.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돌려주려 하는데, 돌려받는 한국 정부는 오히려 늦게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의 행태로 인해 국방에서 주권의 핵심 사안인 전시작전권 환수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근거도 없이 막 퍼주는 방위비 분담금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미국에게 한국의 혈세를 마구 퍼주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한국정부가 떠맡는 금액이다. 1991년부터 책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이후 2~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9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체결된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제5조 1항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특별협정(SMA)을 1991년부터 맺기 시작했다. 1991년 1월 1차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게 당시 1073억원을 지원했고, 그 액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3년에는 8695억원에 이른다. 한국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미국에 퍼준 것도 모자라 액수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2013년 8월 8일자 <시사인>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분담할 총비용을 정하고, 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약정을 체결해 항목별로 쓸 돈을 정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고 한다. 항목마다 비용을 따져 총액을 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꾸로 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분담률의 기준이 되는 전체 주둔비가 협정이 체결된 22년간 정확하게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다. 결국 아무 근거 없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고 한국이 그 비용을 지불해 온 것이다. 돈을 주면서도 그 출처도 물어볼 수 없는 굴욕적인 방식은 한국정부의 대표적인 “종미” 행태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렇게 받아간 방위비 분담금을 집행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1조1193억원이 방위비가 그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3년 방위비 분담금 집행 실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 4조685억원 중 5338억원이 제공되지도 않은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2013년 7월 24일 <민중의소리> 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안 쓰고 쌓아놓은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군이 지급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이 1조 271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액수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분담금으로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게 편중된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


차기 전투기 사업(FX)이란 노후화된 공군의 전투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차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1993년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120대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등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도입계획량은 40대로 줄여서 도입하였다. 이후 2차에는 20대를, 3차사업에는 60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식으로 120대를 채워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 사업은 차후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주력전투기를 개발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되어 기술이전, 전투기 성능, 관리 유지, 그리고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차 사업에서는 미국 보잉사의 F-15K,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러시아의 수호이,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등 4개 기종이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도 치열한 경합을 보인 것은 미국 보잉사의 F-15K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었다. 2002년 4월 국방부는 미국의 F-15를 1차 사업의 기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기종으로 선정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02년 3월, FX사업 평가단장이었던 조주형 대령은 언론에 나와 'F-15를 구입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F-15의 결함부분은 국회보고에서 제외하라', '핵심기술이전을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말고 협상을 끝내라‘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2002년 3월 4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라팔은 공군 평가단의 2000년 8월 ~ 12월에 걸친 평가 작업에서 ▲일반 성능 ▲무장 능력 ▲항공 장비 ▲신뢰성 및 가용성, 정비성 ▲전력화 지원요소 등 5개 분야에서 '우수'(2개) 또는 '우수-'(3개) 평가를 받는 등 전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기술이전에도 적극적이어서 기술이전에 소극적인 F-15 보다 조건이 좋았다. 심지어 가격마저 라팔이 F-15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라팔이 우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F-15가 안보협력분야에서 우세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F-15를 차세대전투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D&D포커스(현 디펜스21) 편집장 김종대는 “공군을 중심으로 한 ‘자주국방’ 세력과 국방부를 중심으로한 ‘연합방위’ 세력간의 전쟁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자주적인 기종결정을 통한 전략공군 육성으로 장차 자력안보의 기반을 다지는데 충실해야 하는가. 아니면 미국과의 ‘동맹관리’에 치중해 20세기식의 대외의존적 안보개념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의 선택이라고 지적하였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3차 FX 사업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최근까지 미국 보잉사의 F-15SE,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가 경합하였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최종입찰을 통해 최종심사에 들어갈 기종을 미국 보잉사의 F-15SE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F-15SE는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주변국 공군력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F-15 기종이 퇴역을 앞두고 있어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F-15SE기종은 현재 운용중인 기종이 아니다. 9월 12일자 <YTN>의 보도에 따르면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스텔스 기능만을 강조하며 사실상 F-35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F-35 역시 아직 개발 중인 기종으로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하게 될지 알 수 없다.


탈락한 유로파이터는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유로파이터는 최종 입찰에 제출한 서류상 하자로 탈락되었는데, 유로파이터는 이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부적격 처리한 최종 입찰 서류 내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가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면서 오히려 방사청이 양측 비밀 합의사항인 '복좌기'(조종사 2명 탑승)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절차상 위반이란 반박 입장을 표명하였다. 8월 20일자 <서울신문>에는 한 방산업체 관계자의 “복좌기나 무장체계 통합 개발 등 경쟁사(F15SE · F35A)에 하지 않은 요구를 유로파이터에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보도하였다.


무엇보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과 관련한 기술이전 부분에서도 유로파이터는 적극적인 반면 미국의 기업들은 매우 소극적이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라면 기술이전이 중요하지만, 2002년 경우에도 그렇고 2013년에도 그렇고 기술이전은 평가 기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차 FX사업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방위사업단은 유럽 기종인 유로파이터에 불리한 요구를 하고, 서류심사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유로파이터를 탈락시켰다. 이것은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종미”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에만 8조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전투기를 유지하는 것에도 수십조원이 들어간다고 알려진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보이는 “종미”행태는 한국의 국방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론


‘자주국방’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이다. <국방일보>에도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 “종미” 세력들이 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주권을 미국에 넘긴 채, 미국을 추종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기가 찰 정도이다.


국정원과 언론에서는 이른바 “종북”세력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이것은 실체가 없는 이념공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방분야에서 “종미” 행태는 실제 국방주권의 상실과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에서의 “종미” 행태를 청산하지 않고서 자주국방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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