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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바보야, 문제는 종미(從美)야” - 4
게시물ID : sisa_4392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사연
추천 : 2/2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16 17:57:50

[기획] “바보야, 문제는 종미(從美)야” - 4


세간에 “종북척결”이 화두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터무니없는 내란음모 조작도 문제이지만 이 기회에 물 만난 고기마냥 “종북척결”을 외쳐대는 모습이 다분히 정치적이며 이념적 중세기적 마녀사냥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종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종북은 북한정부를 맹종맹동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가치판단없이 오로지 북한정부의 뜻만 추종하는 꼭두각시란 의미입니다. 보수진영은 진보진영, 6.15진영에게 “종북”이란 딱지를 들이대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힘들게 운동을 개척해 온 진보인사들을 매우 모욕하는 언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과연 종북인가? 통일운동진영의 주장은 아직 주장일 뿐 국가정책화되지 못했습니다.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보수인사들도 통일운동진영의 사회적 비중과 파급력은 이미 집권한 정부나 외세에 비해 아직 일천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문제는 종북이 아니라 종미(從美)입니다. 종미는 미국을 맹종맹동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가치판단없이 오로지 미국정부의 뜻만 추종하는 꼭두각시란 의미입니다. 미국만 쳐다보며 미국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늘어진 지 60년, 이 사회의 종미와 종미적 성향의 국가시책들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억압하고 있고, 삶을 규제하고 있으며 온갖 곤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소는 “바보야. 문제는 종미야”란 연재를 기획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문제는 과연 종북인지, 종미인지, 독자여러분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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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환경주권도 넘겨주는 국방에서의 “종미”


국방에서의 “종미”현상은 국방주권의 훼손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도 불러온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미국에 저자세를 취함으로서 한 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환경주권과 사법주권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 처벌도 제대로 못해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심각해도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범죄가 심각해진 것은 친미보수진영이 “종미”행태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주한미군 주둔에 의존한 나머지 한미 간 불평등 조약도 눈감아버리는 사대망국적인 저자세로 주한미군을 대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국방부의 태도를 들 수 있다. 2000년 3월 11일자 <참세상>의 보도에 따르면 3월 6일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이란 글을 올리고 주한미군범죄와 관련해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의 사법권에서 벗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현행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서는 미군 상호간의 범죄와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 외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의거해 우리 당국은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을 옹호했다.


국방부의 입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다. 2011년 박주선 의원은 <2002년 이후 미군인 범죄사건 발생 및 재판권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미군 범죄 건수는 3005건, 재판권 행사는 682건으로 재판권행사비율이 22.69%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공개한 ‘최근 10년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SOFA 대상자들의 범죄는 1781명이며, 이중 77명만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한다. 범죄자 중 60%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식 재판을 받은 사건은 6%에 불과하다. 2013년 3월 16일자 <시사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 미군당국은 대부분 주의, 견책 등의 행정적 징계만 내리고 범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미군 범죄를 한국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군범죄가 일어났을 때, 미군 가족 내부 범죄 등을 빼고 한국 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미국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대부분 들어주는 ‘호의’를 배풀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미국도 “재판권 포기”를 하지 않는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13년 3월 13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 미국은 지금까지 재판관할권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처벌받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경우 재판 결과 전체의 80∼90%정도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으며,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많아야 1년에 한 두 명 정도다.


또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자료에 따르면 SOFA 22조 8항과 합의의사록 22조 9항은 미군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한국 검찰은 이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법주권 침해 조항으로 지적된다. NATO, 미-일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반환받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도 못 물어


2004년 8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정에 합의하였고 그해 10월 28일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였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나온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미 양국 정부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개정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군기지 1,218만평, 훈련장 3,949만평 등 총 5,167만평에 이르는 미군 공여지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군기지가 반환되기 시작하면서 미군기지 오염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부산의 하야리아 기지 오염 조사를 위해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미군이 기지 내 출입을 차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노컷뉴스> 7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미 양국은 반환기지 오염 조사 방식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작했으며, 1년 만인 2009년 3월 미군이 요구한 JEAP(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의한 ‘위해성평가’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고 한다.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2009년 3월 2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 방식은 토양 혹은 지하수내 오염물질의 총농도가 아니라 오염물질의 생이용성(bioavailability) 또는 독성(toxicity)을 기준으로 하여 정화수준을 결정하여 오염부지의 처리비용과 노력의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방식은 사막 지역과 같이 토지 이용도가 낮을 경우 오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토지이용도가 매우 높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평가대상 대푯값이 부족하고 오염조사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방식이다. 게다가 환경부에서 주장해 왔던 국내 환경법 상 치유 기준에서도 후퇴하고, 특별합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최종 결정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도에 따라 기지 원상회복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미간 정책 현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JEAP에 의한 '위해성평가'에 대해 환경주권 포기라는 국민적 반발이 일자, 이명박 정부는 다음 해인 2010년 1월 14일 외교통상부-국방부-환경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하야리아 기지 등 7개 기지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시범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7월 16일자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8월. JEAP를 이후 반환될 모든 미군기지에 확대 적용하기로 미국과 비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협상의 결과 주한미군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환경오염 복구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2010년 1월,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는 미국 측의 자체 조치 등에 따라 위해성이 밝혀진 해당 면적이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0.26%에 불과하다고 발표하고 이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도 3억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부산시민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위해성 평가 때보다 무려 69배가 넓은 면적인 기지 전체면적(53만 4,932㎡)의 17.96%(9만 5,877㎡)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구 비용도 3억원에서 143억원으로 폭증했다.


▲ 하야리아 기지 앞 기자회견 모습 ⓒ오마이뉴스


현재 제 2, 제 3의 하야리아 기지와 같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013년 8월 7일자 <노컷뉴스>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부산 DRMO를 비롯한 5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해 위해성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미 폐해가 확인된 JEAP방식으로 계속 미군기지 반환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8월 7일자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용산기지 등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들에 대해 위해성평가가 계속 적용돼 미군에는 면죄부를 주고 한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정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불평등한 환경조항을 그대로 방치한 박근혜 정부도 함께 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론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일부 세력들은 국방 사안에서 한국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런 행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에 의한 강력범죄에 노출되거나 환경오염 위협에 시달리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미국을 추종하는 저자세가 아니라 미국에 할 말은 당당하게 하고 한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 정부가 주한미군이 무슨 짓을 해도 이를 용납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종미”의 틀을 벗지 못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http://urisociety.kr/sub.php?board=D1&id=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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