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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제적 조선대 '여친 감금·폭행' 의전원생 재입학 가능,의사될수있다!
게시물ID : sisa_6296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1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2/02 09:24:28

빽이 장난아닌듯...ㅡ


가해학생이 백수나 무직이었다면 어떻게 판결했을지... 백수나 무직이니 삶이 힘드니 벌금형?

판사딸이 아니  판사본인이  4시간동안 맞다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

이 되었다면  애완견은 눈터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판사들이 의대생이라고 봐주었을지...


살인미수로 처벌받고 빨간줄 그어지고 의사가 못되지 않을지...하는 생각듭니다.



'제적' 조선대 의전원 폭행男, 재입학 가능하다?

8시간전 | 쿠키뉴스 | 미디어다음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제적’은 ‘출교’와 달리 재입학은 가능하다. 박씨는 ‘학칙 상으로는’ 향후 다시 ...


관련기사제적? 조선대 '여친 감금·폭행' 의전원생 재입학 가능?11시간전 | 쿠키뉴스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1220059299


제적? 조선대 '여친 감금·폭행' 의전원생 재입학 가능?

쿠키뉴스 | 김현섭 | 입력 2015.12.01. 22:00

..........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박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제적’은 ‘출교’와 달리 재입학은 가능하다. 박씨는 ‘학칙 상으로는’ 향후 다시 의전원을 다닐 수 있는 것이다. 

2011년에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들이 출교된 바 있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학·제적까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대도 출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성균관대와 함께 징계 규정에 출교가 있는 대표적 학교였던 고려대도 2012년 9월부터 출교 조항을 없앴다.

당시 고려대 측은 “출교 처분이 학생과 학교 간 소송건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학생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28204512050

여자친구 4시간 폭행 '끔찍 녹취록'..처벌은 '벌금형'

SBS | 김종원 기자 | 입력 2015.11.28. 20:45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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