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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징역3년..부산 판결..술쳐먹고 사람때려죽이면
게시물ID : sisa_629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10
조회수 : 1939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5/12/03 0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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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선 지나가던 사람 술쳐먹고 때려 죽여도 


부산 판사님들은 

가해자가 


"술에 취했었고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고

죽을 줄 모르고 때렸기 때문"이라며 

 한 마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일 의도로 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앞길을 염려해 ‘3년 형을 선고하신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있으면 부산에 불러서 술쳐먹고 패죽이면

부산지역 판사님들이 앞길이 창창하다며 가볍게때려주실테니

부산은 곧 술쳐먹고 취한다음에 사람때려죽여도 되는 곳으로 

사람들 몰리겠네요...ㅠ 


박근혜 얼굴에 칼질했다고 징역12년때리던 판사들은 다들 어디로 간건지..ㅡㅜ


거꾸로 판사 아들들이 길가다 술쳐먹은 애들한테 집단으로 두들겨맞고


죽었으면 


동료판사들이 앞날이 창창한 애들이라며 죽은 판사아들은 불쌍하지만 암튼


가해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일 의도로 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앞길을 염려해 1심에서 고작 ‘3년 형을  


내렸을까????? 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28060033367

법정에 떨어진 눈물..유족의 한탄 "사람 죽었는데 도둑질 보다 죄가 가볍냐"

뉴스1 | 김항주 기자 | 입력 2015.11.28. 06:00

27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금지옥엽 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 형을 잃은 동생, 친척들의 한 섞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날 301호 법정에서는 길을 가다 단지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뇌사판정을 받고 끝내 숨진 사건의 20대 피의자 2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이 순간 피해자 P(31)씨의 어머니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있나, 

사람이 죽었다”, “빵을 훔쳐도 3년은 더 살더라”고 울면서 

재판부와 검사 측에 항의했다.


법정경위들이 급하게 달려와 P씨의 어머니를 제지했지만 차마 법정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다.


........


이번 사건은 A씨와 B씨가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P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릎, 주먹과 발로 P씨의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한 사안이다.

폭행을 당한 직후 P씨는 혼자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고, 오전 6시께 P씨를 찾으러 온 일행의 도움으로 귀가했지만 오전 10시30분께 방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P씨는 뇌사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 31일 사망했다.


http://jeongrakin.tistory.com/m/post/3233

“내 아들 때려 죽였는데, 징역 3년이라니요?”



.........


이미지

 

준호씨는 길을 가다 5명의 다른 일행과 마주쳤다이 중 가해자 2명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인데도 계속 머리를 찼다


당시 현장에 있던 CCTV를 보면 가해자 중 한 명이 먼저 무릎으로 폭행했고준호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얼굴과 머리를 또 다른 가해자가가 사정없이 발로 차 버린다.

 

얼마나 심하게 찼던지, CCTV를 본 경찰이 무자비하게 찼다고 표현 할 정도였다머리를 폭행당한 준호씨의 두개골은 함몰됐다비록 가해자들이 술을 마셨다고는 하나 이 정도로 사람을 폭행한 것은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미지

@ 뇌사상태에 있을 때의 고 박준호씨.

 

준호씨가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겉잡을 수 없었다머리를 촬영해보니 뇌의 주요 부위가 괴사(생체 세포·조직의 일부가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돼 뇌사상태가 됐다.

 

담당의사는 준호씨를 보고 안타깝다며 혀를 찼다. “단순하게 주먹으로 맞은 게 아니라 망치나 몽둥이쇠뭉치 이런 걸로 때리면 모르겠지만머리에 금이 저렇게 갈 정도로 심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말했가해자들의 폭행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지

@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관을 보며 오열하는 어머니.

 

병원에서 8일 간의 소생 노력을 했지만, 준호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531일 오후 9시쯤 가족들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떠났다향년 32세상에 태어나 제대로 꿈도 펼치지 못한 나이였다준호씨는 마지막 순간 가족들과의 이별을 말없이 눈물로 대신했다정말 어이없고 참담한 죽음이었다.

 

가족들은 예고 없는 슬픔에 망연자실했다63일 준호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화장장에는 눈물바다가 됐다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이 화장장으로 옮겨지자 어머니는 준호야준호야를 외쳤다마지막 가는 아들의 관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오열했다.

 


.......


이미지

@ 거의 매일 아들의 유해를 뿌린 공원을 찾아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길거리에서 맞아 죽었는데어느 부모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도 준호씨 부모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똑똑히 봐야했다이런 일념 하나로 지난 6개월 동안 피눈물을 쏟았다.

 

사건 이후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부산 사하경찰서는 폭행 하루만인 5월24일 새벽 가해자 2명을 긴급체포했고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일행 3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폭행 가해자 2명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준호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드디어 지난 1127일 준호씨를 죽인 살인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그리고 재판장이 피고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고함소리가 터졌다

준호씨의 어머니였다.

 “이 사람들아빵을 훔쳐도 3년은 더 살더라사람이 죽었다우리 아들이 죽었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법정 경위들이 쏜살 같이 달려와 준호씨 어머니를 제지했지만차마 법정 밖으로 끌어내지는 못했다그사이 재판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어머니는 오열하다 끝내 실신하고 말았다유족들은 법정 바닥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말도 안 된다는 말만 연신 내뱉었다.


.........


이날 재판장이 선고한 징역 3은 상해치사죄의 최저 형량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술에 취했었고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고


죽을 줄 모르고 때렸기 때문"이라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 마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일 의도로 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앞길을 염려해 ‘3년 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검사 구형(각각 징역 9, 8)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었다검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항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감경의 사유가 될까이에 대해 임방글 변호사는 지난 65일 MBC <생방송 오늘의 아침>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술 마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정에서는 절대 안 통한다형법 10조에서는 어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지만 심신미약은 술 마신 상태에서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정신병이 있거나 이런 정도를 의미한다며 술을 마신 경우에 정말 명백하게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경우엔 형을 약간 감형해주는 이 정도만 있지 술을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감형은 절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나올 수가 없다이들의 폭행을 보면 무자비 하다고 할 정도였고, 여기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가담했다이것을 술 마시고 실수했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심신미약으로 감경할 사유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미지

@ 고 박준호씨의 생전 가족 사진, 지금 이 가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가족의 허락을 받고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판사는 왜 이들에게 징역 3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일까? 유족들은 여기에 분개한다빵을 훔쳐도 3년은 사는데하물며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이라니.

 

실제 조 아무개씨는 2010년 전남 보성군의 한 배추밭에서 배추 2포기를 뽑다 마을주민에게 들켰다이후 도망치는 과정에서 주변에 나뭇가지로 자신을 붙잡고 있는 마을주민을 수회 때린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돼 징역 36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런 것에 비하면 박준호씨를 죽인 가해자들의 형량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배신한 것이다.
 

그런데도 가해자 측은 징역 3년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에 묻는다살인자들에게 앞길이 창창하다며 솜방망이 처벌하면그들이 죽인 32세의 젊은 청년과 가족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만약 재판장이 피해자의 아버지라면 이런 처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식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술 마시고 사람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28060033367

http://jeongrakin.tistory.com/m/post/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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