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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종걸이가 한 직권상정이 통과되는 경우의 예
게시물ID : sisa_6299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폰태너
추천 : 7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2/03 10:51:46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친 법안들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5일간의 숙려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이 정한 기간이다. 대리점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법 모두 2일 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숙려 기간을 지키면 7일에야 법사위 의결이 가능했던 셈이다. 

5개 법 중에서도 관광진흥법은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절차도 누락된 채 법사위를 건너뛰어 본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이날 오전 소집됐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관광진흥법을 반대해온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교문위 법안소위는 여야 동수인 까닭에 새누리당 주도의 표결 강행도 불가능해 법안은 교문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 같은 야당 내 반발을 돌파한 방법은 국회의장의 '심사 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 상정'이었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들의 심사 기일을 '2일 밤 11시 30분'으로 지정했고, 이 시각이 지난 직후 5개 법안들이 법사위를 건너 뛰어 곧장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기 드믄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의장은 당초 이날 이른 오후까지만 해도

"법안이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며 충분한 숙려 기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7, 8, 9일 중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 (이날엔 예산안만 처리하고 쟁점 법안들은) 8일 본회의가 어떠냐"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직권 상정' 방식에 합의하자, 정 의장은 이같은 제안을 철회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직권 상정'은 



△천재지변인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


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새누리당·새정

치연합)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만 가능한 아주 예외적인 절차다. 


->  소관 상임위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통과 시켰죠?


종걸이 개색휘야,xxxxxx xxxx 
어제 천재지변, 전시 상황이었냐.
내가 웬간하면 새정치 욕 안하려고 했는데
너 원내대표 사퇴해라.
니가 뭔데 직권상정으로 전부 통과 시켜
안철수 따라가려고, 자폭 테러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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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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