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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와 의경이 싸웠다
게시물ID : sisa_630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천억
추천 : 3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2/03 17:34:13
둘이 다치고 말았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시위대가 먼저 때렸니, 의경이 먼저때렸니 하며 욕한다.
그런데 시위대는 억울하다. 싸운것만 비난하면서 우리가 왜싸웠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의경이 불쌍하다고. 시위대가 폭력적이라고.
의경도 폭력적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반반이 되선 안되는 문제라고 시위대는 생각한다.
 
우리가 더 불쌍하다. 우리가 더 힘들다. 우리편이 되어달라고 외치고 싶다.
 
시위를 나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지를 알아달라.
쌀수입이 된다면 수만의 농가의 생계가 휘청인다. 국정교과서가 되면 역사가 후퇴한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것엔 관심이 없다...
 
 
"아니 좋다 이거야, 근데 쇠몽둥이는 뭐고 의경을 다치게하냐고."
 
그래 그렇다면 왜 시위대는 의경과 싸우게 된걸까?
 
시위를 막아서.
 
경찰은 어떤 이유와 근거로 시위를 막는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까.
 
광화문에서 시위를 막는 집시법의 조항은 광화문에 100미터 이내로 인접한 미대사관으로 인해
시위를 못하게 막는 것이다.(제11조 4항) 하지만 시위가 열린 토요일같은 대사관 휴무일에는 시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집시법으로 광화문에 들어가려는 시위를 막는 것은 안될테고..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인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은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이고, 사용에는 신고가 아닌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조례에 따라 경찰이
시위를 불허한 것이다.
 
하지만 조례에 따라 문화활동을 목적이라고 했지만 집회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경찰이 허가를 해주면
광호문 광장에서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집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은 광화문 사용 신고서를 받고도 불허 하는 바람에 결국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대와 충돌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조례를 근거로 광화문 불허 한것은 법률 위반이다. 법률과 조례중에 법률이 상위법이고,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인 집시법에 위배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시위에 대해 욕하는 불법과 폭력은 누구의 탓인가..
시위를 막는데 차벽을 이용해선 안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임에도 , 시위를 조례에 따라 불허한 것은 법률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행진을 막은 경찰이 불법일 것이고,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며 폭력을 휘두른 A를 욕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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