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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가 일러준 5일 국민저항 총궐기 행동 수칙
게시물ID : sisa_630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osim
추천 : 5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2/04 02:21:06
 
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방화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 있음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설명한 민중총궐기 관련 집해 행동 수칙 전문
 
1. 원칙
 
*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함
 
2. 사전준비
 
*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의 완전 충전
* 우비, 핫팩, 히트택 등 방수·보온 장비 준비
 
3. 집회 현장에서
 
*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촬영 – 현장의 소리와 만일의 사태의 경우 증거능력 있는 정황증거의 확보
* 동영상 촬영시 가급적 망원렌즈 활용 – 불필요한 충돌 방지
* 가급적 국회의원과 동행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
*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행동
* 차벽, 폴리스라인 등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동영상 촬영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를 밝힘과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행위가 있더라도 대응 자제 – 동영상 촬영에 주력
* 집회참가자 중 손괴·방화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 시 자제 요구 및 동영상 촬영 – 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방화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 있음
* 경찰관이 채증을 하는 경우 채증중단요구 – 채증은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함(채증활동규칙 제2조 제1호)
 
4.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의 행동
 
*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 경찰관의 신분증을 촬영
*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 – 위 법 제3조 제2항
* 경찰관과 마주친 사람을 보았을 때 주위 사람들은 동영상 촬영
*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에게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넘겨주어서는 안 됨
*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
* 체포된 경우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 02-522-7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
*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
 
 
 
출처 http://www.amn.kr/sub_read.html?uid=2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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