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같은 경우에 예전에 솔랭돌릴때 심심해서 장난으로 쓰레쉬 픽하고나서 로딩끝나고 인게임에서
'쓰레쉬 머선마임?' '나 본캐 실번데 친구 군대가서 친구아디 하는중ㅋ' 뭐 이런식으로 채팅을 했었더랬죠
당연히 제 아이디로 제가 직접 겜하는중이었고, 그당시 티어가 다5였는데 일부러 못하는척하다가
빡겜해서 '실버맞음?' '실버치고 잘하네' 뭐 이런소리 듣고싶어서 그런거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안좋았고 겜 말려서
똥싸고 그 판 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롤 접속하려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대리게임으로 30일 제재먹었더라고요.
전시즌 플레티넘이었는데 시즌보상도 다 뻇겼고요.
여기 게시판에서도 저처럼 대리게임 한다고 장난으로 채팅했다가 제재먹으신 분들 간간히 보이기도 하고
그럴때마다 댓글로 본인이 대리게임 했다고 채팅쳐서 제재먹은건데 뭐가 억울하냐는 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많은 분들의 의견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 씁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대리게임을 하고있다고 채팅한 것 만으로 대리게임을 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제재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근거들로 몇가지가 있는데요
1. 형법상 대원칙중에 죄형법정주의라는게 있죠.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말은 곧 어떤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범죄 자체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제재받고서 너무 억울해서 공홈에 있는
사용약관, 운영정책, 소환사의 규율을 모두 읽어봤지만 그 어디에도 '대리하고있다고 채팅한 것 = 대리하고 있는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하고있다고 채팅을 한 행위로 인해 대리게임(계정공유)로 30일 제재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당시 제재당한 것이 억울해서 1:1 문의를 했었는데 GM님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 플레이 중인 계정이 자신의 계정이 아님을 밝히거나 대리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타인의 계정을 플레이 한다는 의미'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제가 만약 현실에서 친구한테 장난으로 '야 내가 어제 너네집 불질렀음ㅋㅋ'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걸 들은 제 3자가 사실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저는 방화범으로 처벌됩니까? 절대로 아니겠죠. 실제로 방화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런 발언만으로 방화범이 될 수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단순히 채팅만으로 대리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저렇게 대리하고 있다고 허위발언 하는게 옳고, 아무 잘못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불쾌감을 주는 채팅을 했으니
언어폭력 혹은 게임 진행 방해로써 처벌받아야 되는것이지, 대리게임(계정공유)로써 처벌받는 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즉, 단순히 절도만 저지른 도둑에게 하지도 않은 폭행 또는 협박의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강도죄로 처벌하는게 옳은건 아니죠.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