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체중계 판매금지.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샤오미 체중계 판매금지 판정을 받았다며 그 이유가 kg 외에 근·파운드를 병행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법정 단위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지난 8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판매 금지 조처를 내렸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요약.
Kg 으로 표시되는데, 근, 파운드도 표시한다고 판매금지!
국내 판매중인, 포드 머스탱의 계기판을 보면..
Km/h 와 함께 선명하게 인쇄된 MPH 즉, Mile per hour
샤오미 체중계는 파운드 표시했다고 판매금지이면
포드 머스탱도 곧 판매금지 되지 않을까요???
요즘 나라 꼬라지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