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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4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닭없너
추천 : 0
조회수 : 2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18 02:28:14
안녕하세요 늦은밤 고민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누나가 오늘 9/17 아침 8시 경에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골목 일방통행이었는데 그 길이 5월부터 일방통행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아침에 바쁜 출근에 경황없이 들어갔다가 일방통행인거 알고 빨리 나갈려는데 근처 상가에 장사때문에 주차된 차들도 많고 해서 길이 좁았고
 
앞에 70대 노인분이 걸어가고 있어서 시속 10여키로 정도로 그 뒤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을 지나치려는데 자전거가 와서 정지를 했고, 앞에 있던 노인분이 살짝 넘어지셨습니다. 운전자인 누나는 뭔가를 친 느낌은 전혀 없었다

고 하고 시속 10키로 정도로 서행했고 거의 정지한 상태에서 노인분이 쓰려지셔서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이 일어나시더니 쌍욕(씨x년)을 퍼

부으며 고함을 치고 무섭게 화를 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나는 얼결에 창문으로 죄송하다고 하고 일단 일방통행에서 나왔습니다. 

그후에 노인분이 뺑소니 신고를 하셔서 집에 연락이 왔고, 경찰에서는 연휴이고 하니 노인분을 찾아가 웃으며 합으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나름 법공부를 한 사람입니다만 우선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먼가를 친 느낌도 없고 보행자가 혼자 놀라 쓰러졌구나 하고 생각했고 상대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니 죄송하다고 그냥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뺑소니가 될 수 있는지

2. 만일 친 것이라도 서행이고 거의 정지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건드린 것이 교통사고의 개념에 포함 혹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볼 수 있는지

3. 만일 이 쪽의 과실이 있다고 판명이 되는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에서 나올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실무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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