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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정말 너무 하네요.. 그래서 법적대응 들어갔습니다..
게시물ID : law_63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젝크
추천 : 0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2/29 23:40:10
신정역에 라*프 휘**스라는 헬스장에서 2013년 10월 20일날 6개월을 475,200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12월 9일부터 센터가 한달정도 공사를 진행한다고 당일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군요 그래서 12월 9일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환불불가하다고 영수증에 쓰여져 있지 않냐면서 한달기다리라고 연장까지해준다고 좋게좋게하자 기분나쁜말투로 그러길래 내가 단순변심이나 사정이 생겨서 계약해지 및 환불요구 하는게 아니라 헬스장공사때문에 환불요구하는거 아니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위약금 + 카드수수료 등 정상가로 계산 등등 다 포함해서 19만원정도를 환불을 해준다고 그러더군요 그럼 2개월 이용한가격이 285,200이나 된다는건데..

상식적으로 너무말도 안되고 너무한거아닌가요?.. 그래서 소보원에 접수하려했으나 센터측에서 먼저 저한테 그러더군요 회원님이 소보원접수해도

저희는 19만원만 환불가능하다고 그러길래 하.... 정말 해도해도 너무해서 9일날 바로 내용증명보내고 법원가서 소액심판 으로 소장접수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보면 작을수 있는돈일수 있지만 저한텐 큰돈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그리고 이거는 계속계약인데.. 갑작스럽게 이용이 불가능해졌으니 형사상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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