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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63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
추천 : 1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4/05/16 12:17:37
`1천원 훔쳤다 벌금 300만원'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주차된 승용차에서 1천원을 훔친 절도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건배 판사는 16일 주차 차량 안에서 1천원을 훔친 혐 의로 기소된 임모(50.무직)씨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서울 휘경동 노상에 주차된 김모(37)씨의 승용차 운전석 문 유리창 틈새로 미리 준비한 50㎝짜리 쇠막대기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운 전석 밑 동전통에서 100원짜리 10개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씨는 같은 곳에 주차된 이모(30)씨의 화물차도 같은 방법으로 열고 금품을 훔 치려 했으나 실패했다.
강원도에 사는 임씨는 서울에 왔다가 집에 갈 차비가 없어 현금을 훔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 가 없고 주거지에 내려갈 차비가 없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천 원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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