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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게시물ID : sisa_4400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19 15:15:07
재판부가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를 회사가 심의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MBC 아나운서 A씨(55)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국이라는 부서는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중요 역할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서 기자,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종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MBC에 오래 근무한 아나운서 중 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이미 다수 있고, 심의국에 전보발령 됐다고 해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심의국으로 발령 내자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1984년 MBC에 입사해 줄곧 아나운서국에서 근무해왔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등으로 전보 발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직종과 무관한 조치”라며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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