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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검찰 4대강 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
게시물ID : sisa_631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지러운세상
추천 : 3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08 0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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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실사업이라고 했는데 증거 불충분????
출처 http://newstapa.org/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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