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은 민중총궐기 1차 집회 지도부에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은 어리둥절했다. 소요죄라는 죄명 자체가 낯설기 때문이었다.
그럴만했다. 8일 오후 2시 35분 기준으로 <네이버>에서 '소요죄'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경찰 발표와 연관 있거나 11월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민중총궐기 1차 집회에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라"는 김진태 새누리당의 의원 질문에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 정도다(관련 기사 : '고집불통' 김진태 "백씨 쓰러진 상황, 수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