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서울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난 8일 오전부터 구청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이 지워지고 있다. 지난 10월15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강남특별자치구’ 발언에 대한 지지여론을 과시하기 위해 구의회 구정질문 때 들고 나간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24개 가운데 17개가 삭제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는 9일 “오랜 기간 비방 댓글을 방치하다가 당사자에게 사과 없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지웠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