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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6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흥부네도가니
추천 : 0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31 01:14:09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에 40만원이며 계약은 
2012년 1월 11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 입니다. 
방계약이 끝나기 한달전에 미리 원룸 관리인 
(집주인이 집 관리를 부동산 하 시는 분한테 맡김) 
한테 방 구할때까지 몇일만 좀더 머물면 안되겠냐? 
라고 말을 했는데 관리인은 안된다 방이 빠지고 
들어오는 시기가 그때쯤이라서 그렇게는 해줄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부탁을 하고 그분은 계속 
안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통화상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도 조금 화가 나서 아 그럼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다구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그게 당연히 재계약 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전달한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약 12월 17일경? 쯤 집주인에게 전화통화로 
이사갈 방을 구했으니 보증금을 빼달라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은 무슨 말이냐? 난 그런소리 들은적도 없다.
 돈이 없어서 보증금은 못빼준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전까지는 어쩔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라 판단하고 여기저기 부동산에 직접 방도 내놓고 
인터넷에도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은 오지도 
않고... 점점 새로 계약한 방 잔금 치루는 날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사람이 오기 전엔 절대로 
못빼주겠다는 주인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방을 
비우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전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긴 
한데 만약 방을 비우게 된다면 돈을 받고 나간건지 
못받고 나간건지 증거가 없어서 이대로 나가면 
안되는건지... 제가 집주인한테 각서라도 써주면 
안되냐 지금 보증금을 못받고 나가는 것이며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바로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좀 만들어주면 안되겠냐? 
라고 물었는데 죽어도 안된답니다... 
손해보는것도 아닌데 왜 안해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봐서 상담을 받았는데.. 
법무사는 계약 일자가 끝나면 열쇠 넘겨주고 새로운
 방으로 이사를 하고 이사한곳에 전입신고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암묵적 갱신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론 집주인은 방만 빼주면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통화상으로는 말을 했는데... 
사실 3개월동안은 월세를 주는게 법적으로는 
맞는것일테고... 소송단계까지 가면 분명 걸고 
넘어질게 뻔한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소송을 거는게 더 확실하고 빠를것이다 라고 
합니다. 법에대해서 잘 몰라서 어떤게 맞게 
행동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이곳에 받아놓은것도 없어지는거고 
실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어지는건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부디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가장 
나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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