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이씨는 2012년 5월17일 오전 1시께부터 3시30분께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 전 대통령 풍자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TV제공>>
사진은 지난 2013년 3월 팝아티스트 낸시랭 및 예술가 20명이 전두환 풍자 포스터 작가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