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218164550§ion=03&t1=n
대통령직 인수위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 발표, 환자단체들은 허탈..
가계 파탄의 원흉으로 꼽히는 비급여(비보험) 진료비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선택진료비이기 때문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차 이상 조교수나 10년차 이상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환자가 내는 추가 비용이다. 병원은 진찰료의 55%, 입원료의 20%, 마취료의 100%, 처치 및 수술료의
100% 이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선택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병원비가 드는 중증 환자에게 선택진료는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는 점이다.
선택진료비, 정부 묵인 속에 '가계 파탄' 1등 공신
선택진료가 병원 수입 증대에 쓰이는 대표적인 효자 항목이라는 점은 병원도 부인하지 않는다.
도입 취지부터 병원의 수익 보전을 위한 것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이후 정부의 묵인 속에 민간 병원들도
앞다퉈 자체 내규로 특진 제도를 임의로 도입했고, 정부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파업의 여파로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해 선택진료제를 아예 법제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선택진료비가 상급종합병원 44곳의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86%에서 2011년 8.27%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는 2007년 8조786억 원에서 2011년 10조8929억 원으로 34.8% 증가한 데 비해,
선택진료비는 2007년 6348억 원에서 2011년 9009억 원으로 41.9%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중 비용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선택진료비(26.1%)였다.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빼면 반쪽짜리 보장
"인수위는 의료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인수위는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공약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 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대 비급여는 '환자의 선택'이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중증 환자들에게 '3대 비급여'를 선택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반박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비용이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한 달에 간병비 180만-25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가족 중 누군가가 휴직하고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진짜 의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인수위가 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국가가 100% 책임진다"는 공약이 사실상 파기됐다고 봐도 무방한 이유다.
게다가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단서를 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반쪽 보장'마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지난 대선 때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을 계기로 박 당선인에게 투표했던 신 씨는
인수위의 공약 파기에 대해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분노했다. 신 씨는 "공약이 100% 다 바로 실현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당선인이) 직접 한 약속이니 순차적으로라도 지킬 줄 알았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박 당선인을 찍으라고)
권유했는데, 이제는 환우 어머니들 보기도 민망하다"고 울분을 삭혔다.
3대 비급여가 환자의 선택이라는 말은 돈이 없으면 생업 포기하고 집에서
병간호나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돈없으면 죽으라는 소리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수발이라도 드는데 애초에 돈이 없는 가정은 선택진료비를
대는것만으로도 어려운 형편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요점은 행여나 속아 넘어간 국민을 탓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면 사기꾼이 죄가 있는거지 속아넘어간사람이 잘못한건 아니쟎아요?
물론 어리숙하여 속아넘어갔다면 그 사람의 문제도 있는거지만 어찌되었건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물에빠져 허우적 거리는 사람에게 썩은 동아줄을 내려준,
파렴치하게 선거만을 위한 공약을 내세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국개론도 영 틀린말은 아니지만 피해자끼리 서로를 비난하는
무의미한 수평폭력.. 어느정도는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