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선물에 제세공과금이 22%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짜리 상품이면 당첨자는 2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거죠.
그런데 만약, 꼼수를 써서,
100만원짜리 상품을 100원에 파는 형식으로 상품을 넘기면
당첨자는 22원만 내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세청에서는 이런 꼼수를 가만히 놔둘리 없을거 같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