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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조 위법 기준
게시물ID : car_63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자
추천 : 1
조회수 : 102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5/12 2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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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 합법 서로 바뀐거 아닌가?


아무튼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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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장치로 높이 기준을 넘지 않게 조정하거나 기준선을 넘지 않아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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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높이와 배기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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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나 승합차에 조리기구 달거나 캠핑카 개조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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