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제동을 걸었던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해도 좋다”고 허가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3일 경기도가 여주ㆍ동주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수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협의를 통해 제시한 조건들을 경기도가 받아들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경기도 사업은 성남시와 달리 무상이 아닌 데다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이 맡긴 권력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공직자 덕목의 제일은 청렴 공정 애민인데.. 부정부패 불공정에 국민배반까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도 성남시 출산장려정책만은 안 된다는 박근혜정부 복지부.. 황당하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시장은 “부정부패로 날 지새우며, 국민의식 국정화 시도하는 정부가 지방자치까지 국정화하겠다는 것일 테니 이런 항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라면서 “포기 외에 선택은 싸움 밖에 없고, 싸움은 혼자 할 수 없으니, 손가락혁명 동지의 손가락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네티즌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남경필표’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료가 168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3자녀 이상 산모는 이 금액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입소자 중 30% 이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로 채운다는 게 경기도의 구상이다.
반면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민간시설 등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도 1인당 50만원 내외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