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좀 넘은 일 입니다.
---- 원인
할머니가 집 앞에 노상방뇨 하던 부부 와 말싸움이 붙었는데 그분들이 욕을 심하게 하시고 도망 가려는 것을 제가 길을 가로 막았습니다.(이때 신체적 접촉 X)
----상황 설명
1. 이 당시 욕은 안했고 따져 묻자 아내 되는 분이 저에게 고성과 욕설을 했습니다.
2. 저희 할머니가 화가나서 오시고 아내 분과 몸싸움을 할 것 같아 제가 붙기전에 저지를 했습니다.
3. 저지 하던 중에 슬리퍼 뒤쪽을 밟고 제가 쓰러졌는데 그 사이 아내 되는 분이 저희 할머니를 벽에 심하게 밀쳐쓰러트렸습니다.
4. 저도 그 모습에 화가 나 똑같이 밀고 넘어트렸고 남편분이 제 뒷목을 때렸고 저도 배와 얼굴을 2~3 차례 가격 하였습니다.(외상 X)
5. 중간에 정신 차린 할머니가 말리셨고 아내분 께 다시 따져 묻자 그분께서 "쳐봐" 라며 고성을 지르며 도발.
6. 저도 고성을 지르자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제 왼쪽 뺨을 3차례 가격
7. 저도 왼쪽 맨손으로 오른쪽 뺨을 2차례 가격 하였고 아내분은 뒤에 있던 차량 본네트 위로 널부러짐
8. 남편분이 2번째로 제 뒤를 덥치고 때렸으며 이 당시 저는 때리지 못하게 가까이 붙어 몸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 이 당시 옷이 찢어졌으나 경황이 없어 증거물로 미 제출)
9. 잠시 후 경찰이 왔고 상황이 진정이 되자 아내분이 차량과 벽 사이 공간에서 일어나시며 피를 흘리고 있었음.
----상황종료 후 결과
ㄱ. 저희 할머니는 그 당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상대방 아내되는 분도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파출소로 가 조서 작성
ㄴ. 상대 두명은 만취 상태 였으며 제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며 말을 하였습니다.
ㄷ. 그 당시 사진도 찍었는데 저는 새옷으로 갈아입고 왔었고 그 아저씨 옷도 깔끔 했습니다.
ㄹ. 저는 왼쪽 가운데 발톱이 빠졌고 왼쪽 눈 밑에 긁히고 왼쪽 무릎 밑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촬영 됨)
ㅁ. 광진 경찰서로 가 다시 조서를 작성 하였고 검찰로 송치 된다는 얘길 듣고 새벽 2시에 해산.
-----검찰 송치 후
a. 저희 할머니는 피해자 그리고 부부 쪽과 저는 양쪽 피의자 겸 피해자 로 쌍방폭행 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b. 검찰 측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이 당시 저희 할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c. 상해 측정을 했는데 제가 상대 머리를 찢었다며 제가 과실이 높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d. 전화번호까지 받았지만 현재 합의를 위한 전화는 일절 하지 않았고
e. 오늘 할머니 3개월 진단서 가지고 검찰에 가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f.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대측에선 자기들 잘못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이고
g. 저는 그 당시 목격자가 30명이나 있지만 아무도 증인을 서주지 않습니다.(전부 이웃분들)
현재 탄원이나 진정서 제출 일절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때린 곳은 뺨이었으며 아내분은 본네트 한가운데에 넘어졌습니다. 이부분만 증인을 서주시면 되는데 증인이 없어 현재 제가 때린 걸로 검사가 보는듯 합니다.
(그쪽도 뺨을 때렸다고 증언함)
즉 이부분은 제가 때리지 않은 머리에 관해서 제가 죄를 짊어져야 되냐는 부분입니다.
(뺨을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머리가 찢어진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조서 작성 시에도 인정 안했습니다.)
이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취업에 영향이 갈지 의문 입니다.
끝으로
폭력을 행사 한 것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원인제공에 잘못한 사람들보다 제가 죄를 더 중하게 받아야되는 법이 너무나도 불공평 합니다.
만약 쌍방폭행(상해)로 취업이나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이부분은 돈문제를 떠나서 잘잘못을 반드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저와 저희 집안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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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이 여러군데에 올리신 글인데 필요할 것 같아 여기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