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밀어내기' 남양유업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리점주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하는 등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3.9.23 [email protected] '밀어내기·떡값요구' 부인…검찰 "터무니 없다"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부당 밀어내기' 의혹을 받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1월 대리점주들이 항의시위 과정에서 밀어내기 증거로 제시한 주문 내역이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은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를 하거나 떡값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남양유업 영업사원 양모씨는 대리점주들이 지난 1월 항의 시위를 하며 배포한 전단 내용 중 일부가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전단에 인쇄된 대리점주 이모씨의 지난해 10월 주문 내역은 대형마트 위탁판매 물량으로 이씨가 당연히 주문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누락돼 영업사원이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