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에서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ㅎㅎㅎㅎ 너무 걱정하지 마세용~~~
또 이런 이유에서 심사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정당법 제4장(정당의 입당·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위 사람들은 당원이 될수 없으니 한명한명 심사를 해야 해서 오래 걸리는거라고 하네요 ㅎㅎㅎ
물론 이중당적자도 심사해야 하구요 ㅎㅎㅎ
그나저나 갑자기 가입당원이 늘어서 고생좀 하시겠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