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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쪽으로 좀 아시는분.....계신가용?
게시물ID : gomin_30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있을때질러라
추천 : 1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8/12/05 17:33:06

 저는 경남 창원에서 현장(아파트건설공사) 공무를 보고있는데요...

지난달 본사에서 현장노임을 받아서 작업자들한테 보내주는 과정에서 실수를해서

11월 12일경 32만원을 그만둔사람한테 보내버렸지요......

몇일후에 원래 돈받을사람이 돈이 안들어왔다 해서 알게되었고..

바로 돈받은분한테 전화를했는데..... "잘못들어온지 몰랐다 다뽑아서 써버렸다 다음달 5일날 월급이
나오면 보내주겠다" 라고 하더군요......

쪽팔려서 본사엔 얘기안했고.... 일단 제 사비로 일하신분한테 32만원 보내드리고

오늘 12월 5일까지 기다렸다가 오늘아침부터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군요.....

문자를 두개보냈습니다 계좌번호 보내고.. 오늘중으로 입금해달라고

전혀 연락도없고 전화를 안받는데....

몇일더 기다려보고 연락안되고 하면 돈 못받아도 좋으니깐 뭐 좀 괘씸죄라고 해야하나...

처벌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사기죄나 뭐 이런걸로 고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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