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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청법~ 인터넷에서 주워듣지만 말고 법률좀 보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634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아무개씨
추천 : 1
조회수 : 19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1/15 15:52:1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법률의 위 조항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고 까는 건 알겠는데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면서 아청법을 까는 사람도 많네요

인터넷에서 남이 하는 개소리 주워듣지 말고 법률좀 보세요. 검색 한번만 하면 나오는게 법률인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90#0000  (여기에 위에 있는 조항이 나오고)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8670#0000  (여기에 아청물로 유죄판결난 자의 신상공개,취업체한한다는 조항이 나옴)


 


베오베에 있는 27년생 어쩌구 댓글을 쭉 봤는데 

옹호,아청법까기→글쓴이가 잘못했다→댓글흐름뭐냐 사람들이 물타기하네


물타기는 무슨 물타깁니까?? 


 아청법이 까이는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다인데 그 놈은 아예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봤음.

그래놓고 아청법 까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억울하다고 글을 쓴 거 잖아요. 


신상공개에,취업제한도 아동포르노 봤을 때 지나친 처벌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여태 문제없이 봤다가 갑자기 단속하면 법적안정성을 해친다고 하는데

여름부터 아청법이라고 티비뉴스고 인터넷이고 신나게 떠들면서 아청물 단속 강화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1월에 그 글 썼네..  그쵸??  



 어디서 주워들은 개소리 믿고 아청법까지말고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까세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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