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천원이라도 좋아요.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조경태, 문병호, 김한길 등 당내 계파 소속 기득권자, 해당행위자들이 난리치고 당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결국 당내 권리당원, 지지자들을 저들이 얕보고 그 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당원이 되시면 당 내의 그런 해당행위자들을 제재할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제5조(구분)
- ①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한다. <개정 2015.9.16>
-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대의원들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권리당원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문병호는 물론이고 조경태, 나아가서는 김한길도 내쫓을수 있습니다.
권리당원이 되십시오.
혁신의 출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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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내는데 권리당원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내용 보충합니다.
결론은 천원만 내도 '권리당원' 되십니다.
제5조(일반당비)
- ①일반당비는 권리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 ②권리당원은 월납 기준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당원이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일반당비를 면제할 수 있다.
- ③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 납부되는 제2항의 당비는 매월 중앙당에서 정산한다.
-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여건이 되시면 월 1만원 정도도 괜찮겠지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당비가 결국 중앙당 전체에 힘이 될것이고,
대표의 권한의 크기를 말해줄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