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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3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
추천 : 10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01/09 01:32:27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이 법은 갑자기 시행된거 같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아닐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법조항은.. 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명확성이 없습니다..
즉,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법조항입니다.
형법 1조에서는 그 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죄 형법정주의 입니다. 말 그대로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놔야 한다.. 입니다..
이 원칙이 중요한건요.. 국가가 막 맘대로 법을 유추 소급 적용해서 횡포를 부리는것을 금지하는 조항
인데요...
일단 죄형법정주의 에서 원칙중 하나가 명확성입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1998년 선량한 풍속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2002년 잔인성
1992년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위에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 과연.. 명확할까요.
명확하지 않는다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아무런 것도 다 적용 가능 하다 생각할수 있습니다..
법관의 생각이 뭐냐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 하면 잡아 넣을수 있는것이죠..
제가 그리고 법지식이 짧아서 그러는데..
파급력 있는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 하면 죄가 됩니까??
그럼 왜 이명박씨는 안잡아 가는지.. 전 재산 환원, 펀드 투자.. 다 안지키는데...
명동에서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도 안잡아 가는데 미네르바는 잡아가길래..
... 잠깐 위에 같은 생각 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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